의사 지도·감독 하에 간무사 환자 관리도 입원료 산정 인정
심평원 "의료인 24시간 상주에 '온콜'도 포함된다" 해명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해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의사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도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인 24시간 상주'도 온콜(On-Call)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산정기준’ 등을 신설한 자보 심사지침을 공고하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면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관찰 업무를 수행했다면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입원한 환자에게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심평원에 해당 자보 심사지침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심평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11일 자보 심사지침 공고 질의·응답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의협에 전달했다.

의료인의 24시간 ‘상주’ 개념에 온콜(On-Call)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포함시켰으며, 이같은 상주 개념에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상주’는 환자상태 변화,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즉시 환자를 관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 배치 또는 온콜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응급상황 발생 조치 등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의료인을 배치하거나 적절한 환자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100% 또는 50% 이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사 등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의 입원환자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도(감독)에는 상주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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