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별 31개 요양기관 목표로 9월 말까지 제공할 예정
보완·조치 성실 수행기관, 자료제출·검사 ‘1년 면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 예약 신청방법(자료제공: 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 예약 신청방법(자료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부터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손잡고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해 46개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심평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목표 기관수와 제공기간은 지원과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해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 시 해당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평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심평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설했다.

요양기관이 직원 수, 환자 수, CCTV 설치 여부, 업무 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이를 분석해 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컨설팅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해당 면제조건은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서 6월 중 개시 예정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완료한 기관에도 적용된다. 정확한 운영기간은 해당 의약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컨설팅을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 신청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