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대회원 인식조사’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들, 반대보다 찬성 많아
“원격의료 찬성한다면 의원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대회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대회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95% 이상이 반대하던 의료계 내부 여론이 바뀌고 있다. 여전히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그 비율은 60%대로 줄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대회원 인식조사’ 결과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의사 955명이 참여했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5.2%(623명)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8%(332명)였다. 원격의료에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그 비율은 2014년 조사보다는 확연히 줄었다. 2014년 설문조사에서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5.2%였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8%에 불과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직역은 교수였다. 근무형태별 분석 결과, 교수 209명 중 57.9%인 121명이 원격의료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88명인 42.1%는 반대했다. 반면 개원의나 봉직의, 전공의 등 다른 직역은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무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긍정적이어서 찬성(53.5%)이 반대(46.5%) 의견보다 많았다.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사이에는 찬성보다 반대 응답이 많았다.

원격의료 허용 시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61.5%(382명)가 그렇다고 했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9.8%(61명)였다. 28.7%(178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안전·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29.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법적 책임소재 불분명’(23.8%)이 그 뒤를 이었다. 원격의료 허용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도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27.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모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협이 주도한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8.5%인 238명이 그렇다고 했으며 35.3%인 218명은 아니라고 했다. 26.1%인 161명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원격의료 찬성 시 허용 범위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원격진료까지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로 가장 많았다.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72.5%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초·재진 모두 허용 26.3%).

원격의료 허용 지역에 대한 질문에는 46.7%가 ‘지역과 대상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 ‘격오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20.5%였다.

원격의료 시행 기관에 대해서는 57.4%가 의원으로 한정하고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과는 협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원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였으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2.3%였다.

원격의료 제공 수단은 ‘음성과 영상이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원격진료 전용 시스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다. 또 원격의료 허용 질환으로는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았다.

원격의료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많았으며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뒤를 이었다. 대면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1%뿐이었다(기타 1.1%).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격의료 찬성 시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원격진료(진단·처방), 지역 대상 제한 없이 원격의료를 모두 허용하되 초진 불가, 의료계에서 허용하는 질환, 의원 한정, 원격전용 시스템 허용 등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