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보발협 내 비대면 진료 협의체 가동
전자처방전‧수술실 CCTV 하위법령 마련도 추진
의사 정원 확대 등 신중론…"새정부 정책방향 고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비대면 진료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 제도화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의사 정원 확대 논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당초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 의-정 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자처방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언급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 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좀 잠잠해지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화의 정책적 목표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현재 국회에 (비대면 진료 관련) 두개 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플랫폼 없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플랫폼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이 있으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잡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은 의원급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상자‧지역‧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환자 수 등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금지되는 것이 맞지만 심각 단계가 올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 과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낮아지면 금지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대응 단계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자연스런 제도화에 대한) 검토까지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에 따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약배달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단, 처방, 약배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대면 진료라고 보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외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수술실 CCTV 설치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발협 내 관련 협의체를 이미 구성해 논의를 한번 진행했다. 전자처방전을 표준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도 역시 보발협 내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 의료계와 합의했던 의사 수 확대 등을 위한 의-정협의체 논의는 잠시 중단하겠다고 했다.

고 과장은 “좀 지나면 새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은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논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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