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칙 수용
"규칙대로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만 해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기반으로 구체화되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포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에 의거한 간호사의 업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바뀌었다. 즉,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업무’임을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며 “간호사의 진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전문간호사가 전문간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역시 간호와 진료의 보조 행위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그동안 의료법에 의거한 판결에서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일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의했다”며 “지난 2016년 개정된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마취를 직접 시행해야 하며, 해당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이번 규칙을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며 “규칙 내용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마취 준비, 환자 감시, 회복 관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의사들에게도 “마취를 시행할 때 의료법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으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책임을 묻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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