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제기된 의혹들 반박…내달 13일부터 한 달간 특별감사
“주 5일간 고압산소챔버 들어간 건 사실…치료 목적은 아냐”
“이 사태의 발단은 원장과 응급의료센터장과의 의견 충돌”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이 고압산소치료기 사적 이용 의혹 본지 보도 등에 해명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고용계약에 불만을 갖고 떠난 의사와 환자 진료 거부에 앞장선 의사가 언론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가 지난 3월 30일 관계자 조사까지 완료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세부 업무 및 복무 등에 대해 성남시에서 선입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특별감사가 4월 13일부터 약 한달간 계획되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측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다.

<성남시의료원 입장문>

원장이 고압산소 치료를 주 5일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12월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하여 환자 치료 전 의료진 교육 및 모의진료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7일부터 환자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의료장비가 도입한 이후에도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챔버의 문제점 파악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의 시운전을 통해 정상 작동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장비 제조사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 인력이 동반하여 챔버에 입실하여 고압산소 요법을 시행하는 동안에 환자의 마스크 착용 및 귀 압력 평형화를 포함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교정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 진료에 더하여 고압산소 치료실 진료까지 병행하는데 동의하는 이가 부족하여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이중의 의료원장도 직접 고압산소치료실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스라엘 의학자들이 고압산소요법으로 인간의 텔로미어를 연장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 및 학자들은 이 효과의 신빙성을 의심하였지만, 인터넷 및 일부 고압산소치료 의료기관 등에서 이런 정보를 얻은 일반인들이 의료원에서도 가능한지를 문의해 오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신규 도입된 고압산소 치료기의 시운전 및 안정성 점검과 고압산소 챔버에 환자 지원을 위해 동반하는 의료진의 역할을 하면서 그 기회를 활용하여 이런 치료 효과에 대한 결과를 믿고 환자들에게 적용해도 될지에 대한 확인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5일간 하루에 1회씩 고압산소 챔버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원장이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역할이 더 중요했으며 의료원장은 환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에서는 텔로미어가 길어지기 않고 오히려 짧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사적으로 휴일에 고압산소치료기 운영을 위해 간호사를 출근시켜 일을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시운전과 챔버 환자 돌보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실험을 병행한다는 사실은 고압산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다 설명한 상태이었고 모두 그 결과를 궁금해 하는 상태였습니다.

2일 (삼일절과 대선 투표일)에 휴일이어서 이스라엘 의사의 치료 방식 (주 5회 연속 치료 후 휴일 휴식)을 어기게 되었는데, 이 실험을 취지를 이해하는 간호사가 신빙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원장이 하는 일이어서 속으로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감사팀에 진술한 내용은 결코 강요는 없었으며 자발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 원장의 고압산소 치료를 사적으로 유용한다고 항의했다는 응급의료센터장에게 보직 해임하고자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이 사태의 발단은 3월 1일자로 임명된 신임 응급의료센터장이 언론사에다 이런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제보를 하게 된 계기는 고압산소치료실의 일시 중지냐 계속 진료냐 하는 방침에 대한 의료원장과 응급의료센터장 사이의 의견 충돌 때문입니다.

고압산소치료실 전담 간호사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5일간 재택격리에 들어가면서 고압산소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응급실 파트장 간호사가 그 대체 업무를 자원하여 고압산소 챔버 운용법을 습득하고 담당의사 (의료원장)와의 협력을 통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파트장 간호사에게 신임 응급의료센터장이 “왜 대체 활동을 위험하게 하느냐?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고민에 빠진 간호사는 두 관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료원장에게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장은 신임 응급의료센터장과의 면담을 통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병원의 진료가 중단될 상황이면 이를 진료부장, 의무부원장, 및 의료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진료 지속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관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료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행동은 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원장으로서 가진 같이 의료원을 이끌어 가야할 보직자에 대한 관리 권한에 해당합니다. 보직 해임이라는 압박감을 받았더라도 이는 부당하지 않으며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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