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조사에서 ‘비대면 현장조사’ 방식으로 전환
지난해 조사기관 665곳 중 비대면 현장조사 264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조사 방식이 기존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588개 기관으로부터 179억3,600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 665곳 중 346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3년간 현지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3년간 현지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3년간 현지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지조사 방식이 기존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현장 중심으로 976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현지조사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사 대상 기관이 554곳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지난해 비대면 조사에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비대면 현장조사’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6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다.

김 이사는 “비대면 현장조사는 심평원 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무실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양기관을 방문해 조사함으로써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탄력적 현지조사가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현장조사 방식을 활용한 조사도 늘고 있다.

지난해 조사기관 665곳 중 비대면 현장조사가 26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면조사 253곳, 현장조사 148곳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부당금액 179억원 중 비대면 현장조사로 60%에 달하는 106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운영실 이덕규 실장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에는 현지조사가 어려웠다. 3개월 정도 나가지 못해 그로 인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작년과 올해는 대면·비대면 조사를 병행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이사는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와 정부의 방역지침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는 현지조사 업무에 있어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이사는 “자율점검 항목을 사전 공개해 행태개선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며 “항목선정 과정과 기준개선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채널을 확대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종별 현지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기관 665곳 중 의원이 34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84곳, 요양병원 78곳, 종합병원 15곳, 상급종합병원 1곳 등의 순이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37곳, 6곳으로 집계됐다.

2021년 종별 현지조사 기관수 현황(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종별 현지조사 기관수 현황(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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