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격리 일반병상 입원치료 환자에 격리관리료 한시 지급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격리관리료 차이 5배…“차별 부당”
홍승묵 원장 “요양병원, 경영난·인력난 심각해 정부 지원 必”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환자의 통합격리관리 수가가 1일 0시를 기점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2주 더 연장됐다.

일선 요양병원들은 격리관리료 폐지 연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지만 폐지 방침에 어수선한 분위기다. 다른 급성기병원들과 똑같이 코로나 입원환자를 보고 있지만 격리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입원치료 중인 일반병상 환자에 한시적으로 통합 격리관리료를 지급해왔다.

격리관리료는 입원 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4만원, 종합병원은 32만원, 병원은 16만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0만원이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했다.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도 1회 산정할 수 있다.

격리관리료 지급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요양병원이 정부에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격리관리료 지급 폐지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격리관리료 폐지가 2주 연기됐다. 2주 후에 방역상황에 따라 다시 폐지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2주 지나서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 격리도 필요 없어질 텐데 격리관리료를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격리관리료 지급은 2주 연장됐지만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원장은 “2주 연장됐지만 확산이 더 커질 수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요양병원에는 계속 격리관리료를 줬으면 좋겠다”며 “격리관리료가 아니더라도 확진자를 치료하면서 드는 비용이나 인력적인 부분을 보전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환자를 전원 보내서 다시 본래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치료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 힘들겠지만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가 정당한 보상만 더 해준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사망자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미카엘요양병원 홍승묵 원장도 “격리관리료 지급은 더 유지돼야 한다”며 “1개 4,000원 하는 격리의료폐기물 합성수지용기 비용과 처리비용, 격리실 4종 보호장구 비용, 환경소독제 비용, 외부전문 소독업체 비용 등의 소모품 비용과 간병인 비용은 어마어마한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감소해 경영난과 인력난이 심각한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급성기병원들과 요양병원의 격리관리료 지급수준을 차별한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비용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게 측정돼 있어서 요양병원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며 “요양병원을 감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 변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계적 축소가 아닌 급격한 정책 변화는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확진자 증가가 확 감소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조급함 때문에 정책을 결정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닥칠 여파가 클 것 같고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됐을 때 병원들의 동기부여도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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