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하는데” 한의계 주장에 '술렁'
의사들 “다른 직종 시켜서 빌미주지 말아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도 하는데 의료인인 한의사는 왜 안되느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하겠다고 나선 한의계가 내세운 논리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는 의사가 직접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검체 채취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임상병리사 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검체 채취를 허용한 이유는 의사의 지도 감독이 가능한 직군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는 의사들이 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검사 역량을 확충해야 하고 무엇보다 검체 채취 인력이 부족해서 의사 지도 감독 하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로 확대한 것”이라며 “대안이 없기도 했고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가 신속항원검사 중심으로 전환되고 시행 기관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되면서 법적으로 모호한 업무 영역으로 인해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14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확진’으로 인정했다. 28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550개소로 총 1만19개소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원 상당수는 의사들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체 채취를 하는 곳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는 의사들이 한의사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신속항원검사로 하루 1,000만원을 번다는 기사도 있던데 이는 하루 200명을 검사했다는 의미다. 의사가 직접 한다면 진료도 보고 검체 채취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0명을 검사하기도 힘들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어서 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허용한 것인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의사 말고 다른 직종이 이런(비인두도말 검체 채취 등이 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 내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 스스로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에게 검체 채취를 시키는 게 문제다. 검사 기관도 확대됐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의사가 직접 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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