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장 2020년부터 공제금 횡령 정황 포착
조사 마무리하고 경찰 고소…A과장, 혐의 부인
“신속하게 조치, 공제금 지급에는 차질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직원이 10억원 가량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직원이 10억원 가량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직원이 2년 동안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분쟁조정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제금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횡령 정황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급한 공제금 내역과 조합원이 받았다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A씨가 관여한 사건을 모두 조사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자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4일 해당 직원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A씨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도 진행하고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A씨는 공제금 지급 시기 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긴급 서신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긴급 서신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긴급 서신을 보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이사장은 “현재 조합 내에서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이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조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합의 기본적인 운영과 현재 접수됐거나 진행 중인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 공제금 지급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신뢰가 기반인데 그 신뢰가 깨지는 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 타격이 클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해서 다시 신뢰를 얻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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