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취합검사(Pooling) 실시…본인부담률 20% 적용
1단계 취합검사서 양성 판정…2단계 개별검사 진행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의대생·간호대생 등 실습생 포함

21일부터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용을 매주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한 추가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등의 검사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 방안’을 11일 발표한 바 있다.

급여범위 확대 대상에는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이나 일정 기간 환자와 대면해야 하는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실습생,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시 전액 본인 부담했다면 21일부터는 본인부담률 20%만 적용되며, 취합검사(Pooling)가 시행된다.

검사 가능 시기는 의료기관에 상주하거나 실습이 예정된 3일 전부터 당일까지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또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상주하거나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취합검사를 주 1회 초과해 실시한 경우 급여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실제 상주 및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거주지역이 예정된 의료기관과 원거리이거나 입원 환자의 타 의료기관 전원시 간병인·상주 보호자가 같이 이동해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거주지 근처 혹은 현재 실습 중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취합 1단계로 코로나19 확진검사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F/간병인력등검사’로 기재해야 한다.

단, 1단계 취합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2단계 개별검사가 진행되며 이 때 최종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국비로 지원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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