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대로 '1,2,4-THB'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추진
식약처 “전문가 자문서 사용량·환경 무관하게 금지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초 계획한 대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모다모다 샴푸의 제조 및 판매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해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1,2,4-THB가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위해평가를 진행한 식약처는 1,2,4-THB 성분을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했으며,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연 갈변’을 강조하며 시판 중인 모다모다 샴푸에 1,2,4-THB 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식약처가 1,2,4-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며 식약처와 기업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염모제(염색약)가 아닌 샴푸로 1,2,4-THB 성분 함유 제품을 출시한 모다모다 측은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고 물로 세척할 경우 1,2,4-THB 성분의 위해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 내 진행할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예고를 유예해줄 것 ▲샴푸와 같은 세정제의 경우 1,2,4-THB 사용 금지 예외 조항을 신설해줄 것 ▲THB 화장품 사용 금지 근거를 공개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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