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 “마스크 의무 명령 제정은 의회 권한”
한국도 법원 판결로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방역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주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가 내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뉴욕 주 내 학교, 요양원, 대중교통 등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조치를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 주 대법원 토마스 라데마허(Thomas Rademacher) 판사는 주 정부가 주 의회 승인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라데마허 판사는 주 정부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취한 조치였어도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주 의회에 있다고 했다.
주 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을 뒤집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사로서 공중보건 위기에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은 “뉴욕 시민의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현재 뉴욕 주에서는 하루 평균 2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130명 이상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 의해 마트·백화점 등 일부 장소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영남의대 조두형 교수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했다. 이같은 조치 후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중 일부는 취하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며 “(행정)소송 6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다른 소송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방역패스 관련 헌법소원도 4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즉시항고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