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화이자 신청 '입랜스' 시판 후 조사계획서 변경안 거절
"후향적 데이터 포함안 타당성 없어…PMS 조사기간 연장이 적절"

한국화이자제약이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의 시판 후 조사(PMS) 사례로 1,000례 달성이 어려워 기존 사례에 후향적 데이터를 포함하게 해달라는 변경안을 식품의약처안전처에 요청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단칼에 거절했다.

식품의약처안전처는 지난 4일 '입랜스'의 시판 후 조사계획서 변경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 중앙약심 회의록을 공개했다.

작년 12월 8일 개최된 이 회의는 안전-의약품재심사소분과 위원회 구성원 2명, 전문가 7명 및 배석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미 2020년에 한 차례 '입랜스'의 PMS 건수를 3,000례에서 1,000례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환자 수집의 어려움이 있다며 1,000례 수집에 후향적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화이자는 말기 암환자에서 PMS 수집 동의의 어려움과 전향적 조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 누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후향적 데이터도 인정 가능하며 기존 1,000례 안에 후향적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약심은 입랜스의 PMS에 후향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랜스의 대상 환자수와 급여 현황, 판매량 등을 감안하면 1,000례 달성이 어렵다는 회사 측의 입장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입랜스'는 2016년 5월 식약처로부터 최초로 시판허가를 받아, 이듬해인 2017년 급여 적용을 받은 표적항암제이다. 현재 진행성 호르몬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치료에 표준요법제로 자리잡은 CDK4/6 억제제 중 가장 먼저 개발된 제품이기도 하다.

임상전문가로 참석한 한 위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시판 후 조사를 요청 받았을 때는 환자 동의를 얻어 전향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며, 연구간호사가 일반 연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상 중에 이상반응을 모으고 있다"라며 "업체는 전향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이상사례 중에도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어 후향 데이터도 인정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말기 암환자에서 동의 수집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다"라며 "본 제제 사용 대상은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환자로 충분히 설명하면 동의 수집이 가능하며,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현재 환자가 적어서 1,000례를 수집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중요한 이상사례 데이터만 모을 거라면, 앞으로 모든 PMS에 후향적 접근을 인정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후향적 데이터를 인정해 증례 수집을 많이 한다고 좋은 데이터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PMS의 원래 목적이 드물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향적 데이터를 갖고 증례수를 채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또한 이후 많은 유사제제가 동일하게 변경 신청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약심 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이 후향적 데이터를 포함한 1000례에 대한 변경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며 "첫째, 급여가 인정되고 사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으며, 이미 2020년도에 3,000례에서 1,000례로 조정할 때 회사가 증례 수집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음에도 다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점, 두 번째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를 확인하겠다는 재심사의 목적을 볼 때 후향적 조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세 번째로 회사의 변경 요청사항에서 후항적 데이터 수집에 따른 표본선택편의 등에 대한 우려사항을 방지할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처방 받는 환자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기간 연장과 회사의 노력이 있으면 증례 수집에 충분히 도달할 것 같다"라며 "본 안건 심의 결과에 따라 본 제제에 대해 후향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판 후 조사의 타당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약제의 대상 환자수, 판매량 등을 감안할 때 재심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조사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조사 실시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