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미접종자 코로나 감염 보호 위한 필수 조치

서울행정법원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즉각 항고’ 결정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4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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