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국의사조사’ 결과, 의사 84% “심사제도 부정적”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야"
심평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알고 있다는 의사 6.6% 불과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사가 8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94%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0 전국의사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6,340명 중 84.4%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사는 15.6%였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 의사들이 준 점수는 6점 만점에 평균 2.33점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부정적인 응답률이 더 올라갔다. 응답자의 93.8%가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다른 의료행위에 부정적이나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6.2%뿐이었다.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쟁점 11가지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도 조사했다. 그 결과,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심사 기준이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와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 과정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의사는 6.6%에 불과했다. 의사 93.4%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을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7.2%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2.8%였다.

향후 전화상담·처방이 제도로 도입된다면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0.8%가 없다고 답했다.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9.2%였다.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한 적이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9.8%가 불만족이라고 답했으며 40.2%는 만족한다고 했다.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이 불만족이었다고 답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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