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28일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9563명…전년 대비 8.35% 증가
내년부터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공개기준 강화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9,56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087억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4대 보험 합계 총 1만9,563명으로 지난해(1만8,062명) 대비 8.35%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5,0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었다.

전체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만8,8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이 9명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4,25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3.6%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도 295명이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519억원이었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도 12명으로 체납액은 73억원이다.

국민연금 체납자 750명이 체납한 금액은 723억원으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는 187명으로 체납액은 322억원에 달했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이고,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항목이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내년부터는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공개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대상자더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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