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10만명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종합병원·요양병원 윤리위 설치율 제고 등 숙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 외에도 2021년 의료계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청년의사는 의료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면, 그에 미치진 못해도 의료계 안팎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정리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캡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캡처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국민이 1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환자도 19만명이 넘는다. 도입된 지 4년이 다 돼 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가져온 변화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1년 12월 27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115만1,191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밝혀주는 문서다.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말기·임종기 환자는 총 7만9,757명이다.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한 환자는 19만1,226명이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실에 안착하려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을 이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윤리위 설치율은 53.6%이며 요양병원은 4.6%에 불과하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사망자의 76%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이들 중 34%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망자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환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이행을 중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전원 시 윤리위 설치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유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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