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학회, ‘의료위기 상황 에크모 적용 기준’ 마련
“위기 상황, 다른 질환 동반한 60세 이상도 에크모 적용 신중”
김웅한 이사장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 논의 필요하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6일 코로나19 최위중 환자에서의 에크모 적용 기준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의 적용기준을 담은 ‘중증 코로나19 감염환자 ECMO 치료 권고안’을 16일 발표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6일 코로나19 최위중 환자에서의 에크모 적용 기준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의 적용기준을 담은 ‘중증 코로나19 감염환자 ECMO 치료 권고안’을 16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위기 상황이 오면 회생 가능성에 따라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를 적용해야 한다는 학회 권고가 나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중증 코로나19 감염환자 ECMO 치료 권고안’을 발표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질병관리청과 공동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80세 이상이거나 고농도 산소치료가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비만 등을 동반한 경우만 ‘금기증’으로 보고 에크모 적용에 따른 이득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이른 위기 상황일 때는 60세 이상이어도 다른 질환을 동반했으면 치료 실패 가능성이 높으므로 에크모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용 한계에 임박한 높은 위험 수준에서는 다른 장기 손상이 동반되거나 패혈증 쇼크, 최근 심정지 병력이 있는 코로나19 위증증 환자도 에크모 적용 금기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계환기치료가 5일 이상 지속되거나 심인성 쇼크가 동반된 환자도 에크모 적용을 권하지 않았다.

전국적인 위험 단계 수준에서는 에크모 적용 대상이 되는 환자를 거점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에크모 치료 중단 기준도 마련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에크모 치료 기간에 중증도의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장기 손상이 진행돼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면 가족과 상의해 에크모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흉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매주 보고되는 코로나19-에크모 환자 수는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그동안 학회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적응증, 통계, 에크모 교육시스템, 에크모 이송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적용해 왔다. 이제는 현재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적용해 위기 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2년간 고민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집약해서 만들었다.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1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를 만든 적응”이라며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의료인들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와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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