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효력정지’ 대신 ‘집행정지 인용’ 표현 사용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여지 충분” 지적도

보툴리눔톡신제제 ‘리엔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정 공방을 앞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논란을 자초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모호한 표현을 통해 주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톡신 제제 '리엔톡스주' 제품이미지.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톡신 제제 '리엔톡스주' 제품이미지.

지난 15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및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 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자료에서 ‘리엔톡스 처분 집행정지 인용’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 취소가 인용됐다’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

집행정지 인용이나 명령 취소 인용과 같은 문장은 소송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자칫 모든 행정 이슈가 해소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원이 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판단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 효력정지’다.

때문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제품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오는 12월 10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취소 소송) 전까지 판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법원의 식약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시 집행정지 처분을 일컬어 ‘집행정지 인용’이라고 알리면 추후에 정말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을 땐 뭐라고 알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이라는 단어만 보고 리엔톡스가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한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파마리처시바이오의 모회사인 파마리서치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며 해당 자료에 대해선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일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제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잠정 제조 중지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경우, 국내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로 판단됨에 따라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또한 예고된 상태다.

이에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품이 수출용 의약품이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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