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1차 의료기관 역할 강조
“1차 방어선인 의원 역할 중요…시설·장비 지원 필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20→7곳으로 줄어
“원격의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말에 동의 안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실현되려면 동네의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온세의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1차 방어선인 일선 동네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의료 현장은 오히려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없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긴장감이 더 크다고 했다.

김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만나게 되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직면한다. 의료기관은 일상회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의료체계에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원과 병원 외래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할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 진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안전성을 검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후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20여 곳에 달하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현재 7곳으로 줄었다고 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 현장 상황과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 현장 상황과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개원가 상황은 어떤가.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만나는 접촉 포인트가 되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직면한다. 의료기관은 일상회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방역 조치가 지금처럼 유지돼야 한다. 방역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차 방어선인 일선 동네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의원과 병원 외래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변해야 한다. 1차 의료가 결합해야 지역별 격차 없는 관리가 가능하다.

1차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려면 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일반 환자 진료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될 것이다. 의료이용 감소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질환 진료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입법화해야 한다.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를 골자로 24시간 대응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확충을 이야기한 점은 고무적이다. 추가적으로 의료진 확충 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협과 공조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풀어야 한다.

-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는가.

어려운 문제다. 징계권 내지 관리권 등 행정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체 의사 중에서도 악성 인원 1%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에 자율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대리수술은 무조건 나쁘다’로 접근하면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전공의 수술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개원가도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정화만 하자고 하면 안된다. 비전문가의 불법대리수술은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린 후 자율정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의사가 되기 전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자율징계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가 사법기관에 준한 권한을 (의료계에) 부여할지도 요원해 보인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의원은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으며 병원급은 허가를 받는다. 봉직의는 간단한 면접만 보면 고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범죄자 등 법을 어긴 의사가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지역의사회 경유 후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든지 그 과정에서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갖추면 범죄자는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조치가 선행 된다면 사전 방지책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윤리위원회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상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자료수집과 출석에 응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3회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 규칙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약을 먼저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 의협 이필수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회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될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투쟁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투쟁에 무게를 둔 회장도 있었고, 협상에 무게를 둔 회장도 있었다. 장·단점이 있다. 41대 집행부는 투쟁보다는 협상파에 더 가깝다. 그런 부분이 당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대국회 활동과 지역, 직역 단체와의 활동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무적인 모습이다.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사안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줄 아는 지도자가 됐으면 한다.

-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대상을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지난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됐다. 하지만 과학적,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해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측면에서 온정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과실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는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중재원의 임무인 중재업무 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의료사고감정을 의뢰 받았을 때에도 똑같이 온정주의적 감정으로 의료분쟁에서도 과실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중재원 분쟁조정 절차를 신뢰하기 힘들어 조정에 응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중재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처벌이 반복되고, 그 결과 중증 환자를 진료할 의료기관과 의사가 점점 줄고 있다. 지금은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감정과 중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현재 사망 및 1급 장애범위를 중증장애까지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것은, 장애 대상이 정해져야 심의하고, 판단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사 수 증가율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으로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취약지가 발생하는 문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심평의학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유일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으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병상 확보 명령까지 받으며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은 보건소부터 의료원까지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실적을 겨루면서 부당 경쟁을 하며 지역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 등은 의료취약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만 양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의료인이 양심과 전문성에 맞게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며 각종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119와 의료기관이 연계된 긴급 이송체계를 더 꼼꼼하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 될 수 있다.

- 코로나19 유행으로 주목 받는 또 하나의 분야가 원격의료다.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시대 변화와 편리성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의료시스템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특히 현재처럼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없는 의료전달체계 상황과 응급의료시스템의 정비 없는 원격의료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2014년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맞선 적이 있다. 알다시피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의료접근성과 지역의 의사밀도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만 봐도 알 수 있다.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야기되는 오진이나 의료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급여 고시에 있어서 ‘의학적 안전성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시함으로써 결국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 셈이다.

무조건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법으로 명시돼 있는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 협진, 판독을 활성화해도 된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의료분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입장을 분명이 밝혀야 한다.

‘왜 비대면 진료를 반대 하는가’에 대해 들어보고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 일련의 과정들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등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 없이 무조건 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 어떤 부분이 검토돼야 하나.

첫째, 의학적 안정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의학적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 할 수 없다면 법적 책임에 대한 정비, 즉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면 허용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허용 방식과 정보통신기술 규정, 대상 질환, 제공 의료기관과 제한조건 등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해야 원격진료만 하는 병·의원을 차단할 수 있다. 넷째, 원격진료 수가 문제도 해결 돼야 한다. 다섯째, 의료 서비스 전달 수단의 하나이므로, 절대 대면 진료를 대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즉, ▲누가( 모든 의사, 1차 의료기관 의사, 지역별 의사, 지역 주치의, 인공지능 의사) ▲누구에게(모든 환자, 만성질환자, 지역별환자, 감염질환환자, 격오지 환자) ▲언제(항상, 초진, 재진, 팬데믹 상황) ▲무엇을(진단·처방, 교육·상담, 내원 안내, 단순모니터링) ▲어떻게(문자, 음성전화, 화상전화, 웨어러블 챗봇, AI 스피커)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다면 ‘tele-doctor’가 아니라 ‘tele-marketer’가 되는 것이다.

- 강원도는 규제특구로 지정돼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7월 24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강원도 춘천,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포함시켰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파악한 결과, 올해 초까지 20여곳이었지만 현재는 7곳으로 축소된 상태다. 참여 의료기관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사업을 담당하는 교수과의 친분, 학연 등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 일부 회원은 1차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에 참여하기를 권하기도 했다.

강원도의사회의 입장은 명확하게 반대다.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중기부가 산업화 측면에서 규제특구란 명목으로 원격진료 도입을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특례 기간이 2년이 연장됐다.

소수의 참여기관으로 한계점을 느낀듯하다. 아마 이점 때문에 결과도출에 실패해 추가 연장이 된 듯하다. 2년 연장됐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병상 확보 행정명령 발동 소식을 듣고 도지사와 함께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지사도 중기부가 산업화 측면에서 진행해서 도의 입장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향후 이러한 부분은 의료계 동의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 원격의료 관련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주, 춘천 지역에서 모 업체의 모니터 무상교체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모니터 무상 교체 시 암묵적으로 원격의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타 사업의 접목을 시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판단돼 관련 업체 대표를 면담하고 의협과 공동대처해 무상모니터를 반납한 일례가 있다.

-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포퓰리즘성 의료악법’이 줄줄이 통과됐고 대기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비급여 공개 및 보고화법, 의사면허취소법, 원격모니터링 입법화, 간호사 단독법안 등 의협만 쳐다보고 가기에는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 우리 지역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지역 정치권, 언론계, 행정부와 간담회 및 정례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등 국가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정책을 개선할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 입안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다.

힘이 있어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고금의 진리이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종주단체인 의협, 도의사회와 손잡고 노력해야 한다. 의료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 회원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 해주지 않는다. 좌절하지 말고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중앙회도, 국회도, 정부도 변한다. 같이 행동하면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악법들은 개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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