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코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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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5월 21일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라는 이름으로 식약처의 수입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으나 삼성바이로직스가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일 모더나가 제품명을 변경함에 따라 이번 품목허가를 획득할 경우, 국내 공급 품목의 제품명은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가 된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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