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몰리는 병원, 인력난에 허덕여
“손실보상금만 받고 환자 수용 안하는 병원도”
“적극적으로 환자 보는 곳에 지원 늘려달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네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병상조차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반면, 행정명령으로 병상은 확보했지만 환자 수용에는 소극적인 병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환자 이송이 쉽지 않아 생기는 적체 현상도 문제로 꼽혔다.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인 경기 지역 A요양병원 관계자는 지난 5일 정부가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요양병원은 이번 행정명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만 확보하면 끝이냐”고 비판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병상 운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마련한 병원들 중에는 환자 수용에는 소극적인 채 손실보상금만 받는 병원도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치료하는 병원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다.

A요양병원도 병상 가동률 98%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환자를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파견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이 개정되면서 최대 2개월(1개월+4주)간 파견 인력을 지원 받은 후에는 필요한 인력을 자체 고용하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근 병원 중 지난번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해 놓고 인력이 없다며 경증 환자 몇 명만 받는 곳이 있다. 손실보상금은 확보한 병상만큼 받고 있다”며 “우리 병원은 병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초기보다 20병상 정도 더 늘렸지만 파견 인력은 오히려 10명 정도 줄었다. 그런데도 70세 이상 고령이면서 와상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파견도 6개월이 지나니 지원이 끊겼다. 지자체에 연락해 연장 지원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추가로 고용하라고만 한다”며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파견 인건비를 월 70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그 수준에 맞춰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또 내렸는데 병상만 확보해놓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는 받지 않은 채 손실보상금만 챙기는 병원들이 있다”며 “병상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 억지로 병상을 만들라고 하지 말고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곳에 인력을 지원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태가 나빠진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려고 해도 현장에서는 중환자 병상이 없어 이송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오는 것이다.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는 전담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매번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증상이 악화된 환자를 이송하려고 요청하면 중환자 병상이 없다는 말만 한다”며 “병상을 몇 개 확보했다고 발표만 하지 말고 실제 가동 가능한 병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효율적인 코로나19 병상 운영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9곳 중 4곳은 병상가동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이들 4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156억원 정도다.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 지정이 해제되기 전 4개월 동안 확진자를 한명도 받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5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등 대상으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기존 전체 병상의 1.5%이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최대 4%로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200~299병상 병상 61개소도 허가 병상의 5%를 코로나19 전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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