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챌린지 추진 국무조정실, “사회적 합의 필요”
닥터나우 필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도화 초석”

정부가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쳤음에도, 산업계는 이를 ‘허용 연장’으로 해석하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해, 향후 보건복지부가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닥터나우서비스 홈페이지 화면(닥터나우 홈페이지 발췌).
닥터나우서비스 홈페이지 화면(닥터나우 홈페이지 발췌).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챌린지는 산업계에서 제안한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검토해 규제혁신을 이뤄내자는 취지로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도 프로젝트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일부 과제는 ‘개선’, ‘일부 개선’, ‘대안 마련’ 등을 결정한 반면,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두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토록 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외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배달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를 근거로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및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과제는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 3곳이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규제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근거로 규제 개선에 자신감을 보이던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로부터 한발 물러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으로 인해 사업 기반이 흔들렸던 약 배달 민간기업들은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의 ‘현행 제도 유지’ 방침으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분위기다.

닥터나우가 공동회장사로 참여하고 있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번 규제챌린지 결정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당국에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발표한 만큼 더욱 안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모든 기업이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지호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비대면 진료 산업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산업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더 안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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