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기속력 차단 의미”…메디톡스 “법정서 여전히 유효”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을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수년째 국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전 최종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발표가 국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메디톡스(왼쪽)와 대웅제약(오른쪽).
메디톡스(왼쪽)와 대웅제약(오른쪽).

대웅제약은 28일(미국 현지 시간) ITC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최종 결정 무효화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또 이번 ITC 최종 판결 무효화가 국내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국내 민형사 소송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다투는 민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은 올해 3월 17일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며 양측 주장이 오가고 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정도로 알려졌다.

형사 소송의 경우 2년째 검찰의 기소중지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0월 28일 미국 현지에서의 ITC 균주 도용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로 사건을 보류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 돼,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 되더라도 여전히 판결 내용이 국내 법정에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ITC 최종결정 무효화는 자사도 동의한 바”라며 “대웅제약의 사실 호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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