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환자도 무증상‧경증이면 재택치료 대상 포함
재택치료 확대 위해 지자체 내 ‘재택치료관리팀’ 신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초안이 공개됐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재택치료 확대가 핵심으로, 고위험군이라도 무증상‧경증환자면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의료와 방역 추진방향의 핵심은 재택치료 확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는 확진자 수 중심 대응에서 중환자 발생,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으로 전환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재택치료다. 이에 따라 현재 고위험군을 제외한 경증과 무증상 환자에게만 가능했던 재택치료를 ‘전체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 당뇨, 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 필요환자 ▲감염에 취약한 고시원과 노숙인 등 주거환경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치료관리팀은 보건소와 행정인력,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 의료기관 지정 관리 등을 담당하는 건강관리반과 기존 격리관리 담당부서 등을 활용해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격리관리반으로 구성한다.

대략적인 재택치료 절차를 살펴보면 증상, 질환, 접종여부 등 기초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분류하면 보건소 시도환자관리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후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자체 재택 치료관리팀이 환자를 관리하다가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송시스템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으로 전원한다.

재택치료는 총 10일 간 진행되는데 1일차 대상자 확정, 2~9일차 대상자 통지‧건강과 격리 관리‧응급 시 이송, 10일차에 종료된다.

치료 외 방역대응과 관련해서는 역학대응체계를 개편한다.

현 감염원 포함 심층조사에서 접촉자 추적 격리를 통한 신속성에 무게를 두며, 특히 증상발현일 14일 전부터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감염원조사는 필요성이 낮은 경우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접촉자 격리와 감시기간도 현재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8~9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은 단시간 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충분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카페나 식당 이용시간제한 등은 있었지만 영국처럼 완전한 락다운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도 국민체감이 강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 공감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때문에 의료체계 대응이 중요하다. 단순히 병상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감당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병원, 병상 구조를 바꾸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그래야 늘어나는 환자와 중환자 감당이 가능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와 방역체계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갈 길이 멀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2~3개월만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된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체계전환 운영 4주, 평가 2주 간격으로 1~3차 단계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방침이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차 개편 시 유흥시설 등에 대한 24시까지 이용시간 제한을 제외하고 그 외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하고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등에는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사적모임은 1~2차 개편까지는 10인까지, 3차 개편 시 인원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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