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성준 의원, 정신과 전문의 정원 15명 중 8명만 충원
정신과 의사 1명당 적정 환자수 60명…법무병원 의사 1명당 118명
“치료감호 필요 정신질환자, 효율적 치료 위해 인력 및 시설 확충 필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53.5%에 그쳐 의사 1명당 치료해야 할 환자수가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효율적인 치료가 어려워 재범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정원 15명 중 8명만이 충원됐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한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형사재판에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의 치료와 형사 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신장애 유무와 정도를 판별하는 형사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조현병과 조울증,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현실 판단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소아성애자·노출증 등 변태성욕장애인들이며,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신과 병원 의사 1명당 적정 환자수는 60명으로, 민간병원의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해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격오지 근무, 범법 정신질환자 진료 등으로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인원은 118명으로 적정 인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충원이 지연되면서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한편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재범 위험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민간병원과 다르게 국립법무병원은 치료업무와 함께 국내 형사 정신감정 업무도 맡고 있다”며 “정신감정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쳐 범죄 행위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반 병원들과는 다른 추가적 업무에 맞춰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예방에 필수적인 국립법무병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인력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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