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서울대병원 국감에서 상근비직원 문제 지적
정식 고용 않고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연구 수행
경력 인정 못 받고 4대 보험,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
김연수 병원장 "국립대병원 자체 산학협력단 설치 가능해야"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사진 출처: 국회의사중계 캡처).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사진 출처: 국회의사중계 캡처).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이 3,000명에 이르는 연구원을 정식 고용하지 않고 부담을 개인에 돌리는 방식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 연구팀에서 일하는 '상근비직원'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상근비직원은 병원에 정식 고용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뜻한다.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 연구팀에서 이렇게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하는 연구원 규모는 전체 2,995명, 서울대병원만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확인되지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8,000명에 달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런 '유령 연구원'들은 병원 소속 교수가 (병원과 대학)겸직으로 전환돼야 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신분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과제에 따라 연구원들이 처한 상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했다.

윤영덕 의원실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상근비직원 현황(사진 출처: 국회의사중계 캡처).
윤영덕 의원실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상근비직원 현황(사진 출처: 국회의사중계 캡처).

여기에 상근비직원은 병원 소속이 아니다보니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4대보험이나 복지혜택 역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들은 4대 보험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경력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 연구 기간에 관계없이 이력서에 경력 한 줄 기재할 수 없다"며 "병원 직원 병원비 50% 할인 같은 복지 혜택도 제외된다. 퇴직금도 당연히 없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들을 그저 공간만 같이 쓰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문제 해결보다는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상근비직원으로 일하던 연구간호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이후 채용 공고에 '병원 소속이 아닌 개인 교수 소속임을 반드시 명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은)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집단이라고 자부하면서 훌륭한 연구 인력 육성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과연 연구원들의 꿈이 제대로 영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연구원 개인의 손해는 물론 국가적 손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자체 산학협력단 설치가 불가능해 연구원 정식 고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국립대병원은 각 국립대와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립대 산하 소속 교수 비중이 작을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선상에서)국립대병원은 법제도 미비로 아직 자체적인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대병원은 의료원이 대학 소속이라 (병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도)대학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므로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처럼 국립대병원들 또한 독자적인 산학협력단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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