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개별소비세 활용 및 지방교부세 ‘공공보건의료교부세’ 설치
차기 정부로 이행과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후보 공약화’ 제안
복지부 “노정합의 이행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 구상 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가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일 보건의료노조가 복지부와 체결한 노정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 실행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 법 개정, 예산 확보 등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활용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담배 개별소비세 중 45%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금을 제외한 55%를 이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기준 담배 개별소비세 55%에 해당하는 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이 중 30%를 공공의료 확충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6,396억원을 적립할 수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지방교부세에 공공보건의료 교부세를 설치해 재정수요기준에 ‘공공의료(병상)’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재정확보 전략으로 제시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개별소비세 일부를 공공의료기관 설립 후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제반 사업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기금으로 만들었을 때 장점은 중장기적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추가적 조세부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다만 지자체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년간 교부금을 축적해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에 공공보건의료 교부세를 설치해 공공의료 병상수를 늘릴 수록 교부세 받는 액수가 증가하게 되면 적극적인 유인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교부세를 활용하면 공공의료 관련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노정합의 이행점검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략적인 이행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10월 국정감사 종료 직후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예산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연결돼야 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선후보 공약화 등을 통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행상황을 종합점검하고 구체적 방향과 대책 수립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체 중 일부는 가동 중으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사자 간 논의와 더불어 법 개정과 제도화,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또 차기 정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선후보 공약화 등을 통해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을 구상 중이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정부 내부에서 공공의료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된 것 같다”며 “재정확충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공공의료 확충 문제에 대해 정부 예산 중심으로 지원하겠지만 다른 재원 투입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일부 병원들이 인력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장비나 검사에 대한 투자 많은 반면 인력에 대한 투자나 보상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적절히 배치하는 것과 아울러 이탈하지 않도록 처우와 근무환경 제대로 만들어주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노정합의 내용을 보면 병원계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등 정부 예산도 들어가야겠지만 병원계에서 인력에 대한 투자나 보상 부분은 기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간호인력 이직률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요구에 대해 현재 정부 재정 투입이 어려운 만큼 향후 이에 대한 투자나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정책관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수가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민간 지원은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인력에 대해 인력기준 만들도록 내년 예산 반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일할 때 지나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하는 내용이 노정합의에 담겨있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며 “5년 뒤에는 보건의료계 현실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