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2018년 8월 논문, 여전히 게재 중”
바디프랜드 "해당 저널에 IRB 취소 사실 이미 고지"

국정감사에서도 허위·과장 광고 지적을 받은 바디프랜드가 자사 제품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의 뇌기능 회복·향상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연구계획서와는 달리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결과를 지난 2018년 8월 SCI급 학술지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마사지)가 뇌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n mental fatigue and the cognitive function of mechanical massage and binaural beats (brain massage) provided by massage chair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가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오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검찰 고발 조치도 당했다.

또한 복지부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학술지에도 게재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도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돼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지난 9월 조작 논문이 여전히 해당 학술지에 게시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학술지 편집장에게 해당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며 “바디프랜드에 연구 주저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와 만일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해당 논문은 여전히 학술지에 게재 중”이라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의 키 성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5월 학술지 Medicine을 통해 ‘Improvement of a massage chair (BEG-100) on height growth in children with average’라는 주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저자 중 2명은 바디프랜드 소속이며 바디프랜드가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브레인 마사지를 이용한 임상시험과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어 “여전히 게재 중인 거짓 논문 철회를 해당 학술지에 즉시 요청할 것과 키 성장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즉각 삭제할 것을 바디프랜드에 요구한다”며 “바디프랜드의 비윤리적인 연구행위와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바디프랜드 "IRB 취소 사실 저널에 정확히 알렸다" 반박

그러나 바디프랜드 측은 이미 해당 저널에 IRB 취소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IRB가 취소된 시점에 바로 해당 저널에 그 사실을 고지했으며 이후에도 재차 저널에 IRB 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렸다"며 "논문 철회 여부 결정은 저널 편집진의 독립적인 판단과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의 키 성장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연구를 의뢰한 K대학병원이 직접 임상연구계획을 밝힌 것일 뿐이다. 회사는 키 성장 임상시험 연구에 대해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바디프랜드는 "바른의료연구소로부터 논문 철회 요청이 있는지 공식 문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키 성장 관련 임상시험에 대한 질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제품 연구를 위해 외부 임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외부 대학병원이나 임상시험기관에서 기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와 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사 직원(정확히는 메디컬R&D센터 소속 전문의 연구원)이 저자로 소속된 것은 외부 연구자가 안마의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구계획단계에서 콘셉트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논문 게재 시 명확히 적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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