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 가산 배제 적용 확대”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 별도보상서 배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인증평가 비용을 미납하거나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이 발령됨에 따라 일선 요양병원에 안내했다. 이는 7일부터 인증조사를 신청 하거나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요양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지 않을 경우 가산 적용을 배제하는 페널티를 확대해 인증평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에서 제외했다면, 개정된 산정지침에 따르면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을 미납한 경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간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대신 인증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3주기 인증평가부터는 요양병원이 평가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지침에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란 ▲재해로 인한 의료기관 시설의 멸실 ▲영업정지 ▲폐업 ▲휴업 등으로 인증조사 시행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외하고 인증비용을 미납하게 되면 별도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도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받지 못한다.

가산 배제 기관으로 여러차례 통보된 경우, 그 때마다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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