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혜자에 대한 직·간접 약가 지원은 법령 위반
약제 사용 증가시켜 정부 부담 비용 폭증 우려도 내포

화이자의 초고가 심장약 '빈다켈·빈다맥스' 환자 지원 프로그램 두 개가 미 정부와 연방법원에 의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 메리 케이 비스코실(Mary Kay Vyskocil) 판사는 '화이자가 제안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미국식 리베이트 방지법인 'anti-kickback laws'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작년 6월 화이자는 미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연간 22만5,000달러(한화 약 2억5,000만원)로 책정된 '타파미디스' 성분 심혈관 약물 '빈다켈·빈다맥스'를 처방 받은 메디케어(Medicare) 환자의 공동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회사가 제안한 2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합법적임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보험제도다.

'빈다켈·빈다맥스'의 치료 비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정부가 치료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들 약물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아, 회사가 환자부담금의 일부를 직접 혹은 독립적 비영리 자선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美 정부는 화이자의 프로그램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화이자가 환자부담금을 지원하면, 환자의 약제 사용을 증가시켜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화이자는 '자사의 두 지원 프로그램은 부패하거나 부적절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anti-kickback laws'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해당 법령은 '의학적 치료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고의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화이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빈다켈·빈다맥스'는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Tranthyretin Amyloid Cardiomyopathy, ATTR-CM) 치료제로, 미국에서 출시된 가장 비싼 심혈관 약물로 꼽힌다.

한편, 국내에서도 현재 '빈다맥스'에 대한 급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화이자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빈다맥스의 급여 신청을 진행했다. 화이자는 위험분담제도(RSA)를 통해 '빈다맥스'의 급여권 진입을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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