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원격의료 범위 확대’ 등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화처방과 약배달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격의료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 범위 확대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범위 규정 ▲원격의료 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격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및 대상환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담았다.

원격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의료사고 원인을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인이 경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분야 원격모니터링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환자에 대한 상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의료행위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의 대처와 예방을 위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으로 비대면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됐으며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000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며 “이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이처럼 원격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꾸준히 추적관찰해 평상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위급상황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돼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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