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업무상과실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판결
"의료진, 수술 중 불가피한 부작용 가능성 입증 못해"

환자 요관을 손상해 신장 절제까지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당한 의사와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금 1억원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환자가 수술 중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의사와 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방광의 게실, 신경인성 방광의증 진단을 받고 병원 비뇨의학과 의사 C씨에게 레이저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 개복술을 받았다.

A씨는 입원 중 수술 과정에서 우측 요관이 손상된 것이 확인돼 다시 의사 C씨에게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소변 누출이 확인됐고 요관 카테터 교체로도 호전되지 않아 결국 우측 신장을 절제했다.

A씨는 의료진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됐다며 업무상과실을 저지른 의사 C씨와 B대학병원 운영진인 학교법인에 연대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 C씨와 병원 운영진 측은 "A씨는 내원 전에 배뇨장애가 있었지만 현재 자기배뇨가 가능하고 한쪽 신장이 없어도 고도의 노동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도 그만큼 제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전체 사실을 종합했을 때 C씨 등의 배상 책임을 덜만한 이유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C씨 등은 A씨 수술 과정에서 피할수 없는 부작용으로 우측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외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다"며 "가령 A씨의 기왕증으로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불가피하거나 체질적 이유로 요관 손상 위험이 높다는 등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사 C씨와 병원 운영진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9,357만4,4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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