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해 민간기업-의료기관 잇달아 임시허가
政 "재외국민 건강권 증진 기대"…현지 규제 및 약배달 과제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정부부처가 재외국민 건강권 증진을 이유로, 민간기업과 대형 의료기관에 허가를 내주면서 이들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실효성 확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국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권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 국내에서 대리인이 약을 처방받아 환자에게 국제우편으로 붙이는 것도 포함된다.

가깝게는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의료 플랫폼 기업 퍼즐에이아이가 주도하는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의 ‘재외국민 대상 진료서비스’를 임시허가 했다.

퍼즐에이아이 측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도 있지만,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경우도 상정했다. 이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컨소시엄 측에 ▲온라인 진료를 위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의료인 아닌 자의 환자 유치 행위는 금지되며 ▲처방전을 대리수령 한 환자 보호자에게 반드시 복약지도 조치하고 의약품 배송 시 관련 조항을 준수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내걸었다.

컨소시엄에는 서울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가톨릭대 부속병원 3곳이 참여했다. 퍼즐에이아이는 지난해부터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현대건설 해외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성모병원과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진행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원격진료·상담 운영’사업을, 은평성모병원과는 비대면 건강검진결과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퍼즐에이아이는 서울시에 코로나 병상 대기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컨소시엄’에 각각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2년간 임시허가한 바 있다.

이 중 라이프시맨틱스 컨소시엄을 이끄는 디지털 헬스케어 민간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현재 비대면 의료서비스 플랫폼 ‘닥터콜(Dr.Call)'을 운영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중국 주재원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았지만 이전에 한국에서 받은 것과 결과가 달랐고 정확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중국 의약품에 대한 불신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닥터콜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의약품 또한 배송 받을 수 있었다.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소견서 또한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현지 국가와 법적인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약 배달 서비스 또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를 우려한 듯 산업부는 지난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임시허가하면서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퍼즐에이아이 측은 “현지 국가로부터 국제 의료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국내 의료인만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며 “해외국가로의 약 배달의 경우, 국내 의료진이 현지 국가에서 금지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한 약물로 처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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