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수율 20%…최대 5년 간 분할납부 환수 방식 검토
치매 치료 보조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제비 환수협상이 드디어 완료됐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장장 9개월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협상이 막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제약사들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구액 1위를 차지하던 대웅바이오가 도장을 찍으면서 58개 제약사 모두 합의에 이르렀다.
환수율은 20%로 58개 제약사 모두 동일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 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
다만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 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 다양화로 제약사들 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5년 간 분할납부 하는 방식도 검토 중에 있다.
공단은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에 대해 “소송 관련 제약사의 협상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돼 협상이 진행 중이며 본안 소송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유사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지만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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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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