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줄고 파견인력 인건비도 제한
코로나19전담병원 지정 취소 고민하는 곳 늘어
“중수본이 정한 파견 인력 인건비를 왜 병원이?”

“이대로는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고 수차례 하소연했다. 전화해서 사정도 해봤다. 주말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환자를 돌봐왔는데 이제는 파견 인력 인건비까지 부담하라고 한다. 허무하고 속상하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병상을 비우고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경기 지역 A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이같이 말했다. 더나은요양병원처럼 이 병원도 전담병원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다. 그나마 ‘사명감’으로 버텼는데 “빚을 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자 배신감마저 든다고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해서 적용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때문이다. 기존에는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받는 병원은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인 16만1,585원이 일괄 적용됐다. 하지만 기준이 개정되면서 전담병원 전환 전 3년 평균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개별적으로 정해서 적용한다. 더나은요양병원은 이같은 기준 변경으로 병상당 손실보상금이 16만1.585원에서 2만5,000원으로 깎였다.

A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A병원이 지난달 30일 지급 받은 7월분 손실보상금은 변경된 기준이 적용돼 6월분보다 40% 정도 적었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는 파견 인력 인건비도 병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중수본이 8월부터 의료 인력 파견 기간을 최대 2개월로 제한하고 이 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인건비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수본은 파견 인력 인건비를 30일 기준 ▲의사 2,410만원 ▲간호사 1,020만원 ▲간호조무사 760만원 ▲임상병리사 968만원 ▲방사선사 1,046만원 ▲요양보호사 708만원 ▲간병비 656만원으로 정했다.

A병원 관계자는 “중수본으로부터 손실보상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은 게 지난 6월말이다. 우리 병원은 3월까지였던 전담병원 운영을 이미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뒤였다”며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으니 전담병원으로 조금 더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당시 입원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많기도 해서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병원에 파견된 인력이 130명 정도인데 이들 인건비도 중수본이 결정해 놓고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전담병원이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한다”며 “기존에도 손실보상금을 받아 직원들 월급을 주고 운영비로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쓰는 모든 물품은 일회용으로 지급한 후 폐기해야 한다. 전담병원 전환 후 병원 운영비가 2~3배 늘었다”고 했다.

이대로는 전담병원 운영을 할수록 적자이기에 당장 지정을 취소하고 싶지만 환자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A병원 병상 가동률은 90% 정도로 경증뿐만 아니라 중등증 환자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A병원 간호사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려면 인력을 지금보다 더 줄일 수도 없다. 방호복을 입고 두시간만 병실에 들어갔다 나와도 탈진 상태가 된다”며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내놓았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하다”며 “모든 코로나19 환자를 다 받았다. 다른 병원에서 꺼리는 노숙자도 입원시켜서 치료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하면 주말이나 한밤중에도 원장이 직접 나와서 수술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냐”고도 했다.

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전화해서 사정하면서 울기도 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메르스 때와 똑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병원이나 의료진 입장만 생각하면 당장 전담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더 이상 보지 말아야 하지만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며 “지금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많은 환자들이 어디에서 다 감당하겠느냐. 고민이 많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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