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3차 대유행 안정화에 쏟은 예산 1조5000억원…지난해 1.5배
"의·병협 등과 충분히 협의…자체 인력 활용 병원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손실보상금 축소에 파견 인력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 사이에서 지정 반납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에서 마련한 합리적 보상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특히 손실보상 기준 변경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에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난 2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단가를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다”며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16만1,585원을 요양병원에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5월만 해도 병상 가동률이 25~30% 밖에 안 됐고 그 때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돼 상황이 안정되면서 손실보상 기준 변경을 고려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상황에서 (재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3차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투입된 재원만 1조5,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한 해 지출한 9,500억원의 1.5배가 넘는 액수다.

그는 “한정적인 재원을 마구잡이로 쓸 순 없다. 국민 세금이니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손실보상 기준은 중수본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의협, 병협, 간협, 전문사정협회, 변호사 등이 모이는 손실보상심의위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오는 10월부터 파견인력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코로나19전담병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라는 차원에서 파견인력 인건비는 전담병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단, 확진 환자 수나 환자 배정 수, 병상확보 현황,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 별도 신규 인력 파견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력 추가 파견을 인정하고, 이 때 발생한 파견인력 인건비는 중수본이 부담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그는 “손실보상은 전담병원들의 인력으로, 시설로, 장비로, 환자를 치료하고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인력까지 파견해 인건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 조항도 뒀다. 지금보다 돌봐야 하는 환자가 더 늘었다거나 병상 수가 늘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이 바뀌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됐다면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담병원 가운데 파견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과 자체 병원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는 곳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파견인력 인건비 기준을 정한 지난 6~7월 당시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150~200곳이었다.

이 중 2개월 이상 장기 파견인력을 지원 받은 전담병원은 5~6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파견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고용한 인력을 이용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파견인력을 받아 인건비를 절약해가며 손실보상을 받는 곳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손실보상금에 더해 파견인력 인건비도 보상 받는 곳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불만이 나오는 곳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들이다. 요양병원들은 행정명령이 아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들어왔다. 솔직히 얘기해 계산기 두드려보고 (전담병원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라고도 했다.

손실보상 기준이 변경된 후 7월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 지정취소를 요청한 더나은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한 보상액을 제시한 만큼 상향 조정은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

그는 “더나은요양병원의 병상단가가 2만5,000원이었는데 지난 1일 5만5,000원까지 상향해 제안했다. 소개병상일 때 5만5,000원이고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2배로 지급한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실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도 2만5,000원 인정해 주기로 했다. 더 이상 상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개산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7월분이 ‘0원’이 나왔더라도 다음 달이 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병원 측에서는 평균 손실보상금이 4억원 나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평균이고 7월 말 7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달 인건비를 못 주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더나은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지금껏 보상액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고 나간 병원들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