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여한솔 회장, "대전협 주도로 대안 마련 나설 것"
"CCTV 설치법에 인턴들 외과 지원 포기…문제 커질 것" 우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로 주어진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전공의 외과계 지원 기피나 수술 참관·참여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예 기간 동안 병원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당 관계자들과 접촉해 이런 우려를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여 회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지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며 "앞으로의 대안 마련 과정에서는 대전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여 회장은 무엇보다 전공의 수술 집도 등 수련 기회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CCTV로 수술 과정을 본 환자가 전공의 집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공의의 수술 참여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 회장은 "수술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을 위한 참여 가능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전공의가 담당 의사 대신 집도를 맡을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환자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환자가 대학병원에 온다는 것은 전공의가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의대 실습생부터 인턴, 레지던트들이 치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수술 현장을 보는 것조차 민감한 문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또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CCTV와 관련된 잡음이 일었을 때 병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전협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여 회장은 외과를 준비하던 인턴들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하나둘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며, 전공의 외과 기피 심화도 우려했다.

그는 "인턴들에게 이번 CCTV 설치법은 소명의식으로 외과 명맥을 이어온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여기고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미로 비쳤을 것"이라면서 "당장 2022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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