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경계 근본적 해결책”
‘지도에 따른 처방’ 조항 논란 일자 “간호사 단독 진료할 수 없어” 일축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간호사들은 오히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기반을 조성했다"며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의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경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로 인해 의료계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독 진료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도 하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전문간호사 업무가 법령에 반영되려면 ‘진료보조행위’라는 간호사 임무로 한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포괄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는 간호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향후 직무표준, 핵심역량, 자격면허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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