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6년 7개월 만에 수술실 CCTV 법안 입법화 논쟁 끝나”

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지난 6년 7개월 간의 수술실 CCTV 법안 입법화 논쟁이 끝났다”며 “지난 2015년 1월 7일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CCTV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최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법안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 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또 다시 대표 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술실 내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 동안 의사단체에서 강도 높게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을 수술실 CCTV 법안에 포함시켰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