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8월 회의 일정 확정…23일 오전 1소위 열기로
민주당, 합의에 최선…불발 시 오후 전체회의 표결도 고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심의가 재개된다. 이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복지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 공개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10시 1법안소위를 열어 미처리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뿐이다.

이어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의결,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 의결의 경우 '소위에서 처리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위 차원에서 일정 공지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19일 법안소위 취소와 달리) 더이상 일정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3일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오후 전체회의 시 표결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 6월 23일 1법안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7월에도 논의되지 못했고 8월에서야 논의가 어렵게 성사됐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통과를 강력히 주장해 온 민주당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3일 열리는 법안소위 상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신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지금까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보수적 입장을 밝혔던 복지부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한 대안을 제시하며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환자 동의 시 촬영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 및 녹화 거부 인정 ▲녹음 불가 ▲보관책임규정 마련 ▲열람 조건 제한 ▲소요비용 청구 근거 마련 ▲벌칙조항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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