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베파마, 필러 브랜드 ‘HERMOSA’ 도용 혐의로 형사고소
무역위원회에도 제소…“상표권 침해 인정하면서도 계속 수출”

상장을 준비 중인 필러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바이오플러스㈜가 상표 무단 도용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동종 업체의 필러 제품 상표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것이다.

의료용 필러 수출 기업인 ㈜누베파마는 자사 필러 제품 상표인 ‘HERMOSA(에르모사)’를 무단 도용해 필러를 제조하고 판매해 온 바이오플러스와 뷰티풀코리아㈜를 형사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원인 뷰티풀코리아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누베파마는 HERMOSA라는 상표를 지난 2018년 7월 출원하고 이듬해인 2019년 6월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 지정 상품은 의료용 필러기기와 필러 주입기 등이다. 또한 수년 전부터 HERMOSA 상표 필러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과 중남미, 유럽 등에 수출해 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이 전 세계 바이어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B2B 사이트에도 ㈜누베파마의 HERMOSA Filler가 등록돼 있다.

누베파마는 자사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필러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바이오플러스가 ‘HERMOSA’라는 상표로 필러 제품을 제조해 판매원인 뷰티풀코리아를 통해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었다.

누베파마가 상표 등록 후 판매하고 있는 필러 제품인 ‘HERMOSA’(사진 위)와 바이오플러스가 무단 도용해 판매하고 있다는 필러 제품 'HERMOSA'(사진 아래).
누베파마가 상표 등록 후 판매하고 있는 필러 제품인 ‘HERMOSA’(사진 위)와 바이오플러스가 무단 도용해 판매하고 있다는 필러 제품 'HERMOSA'(사진 아래).

이에 누베파마는 지난 1월 바이오플러스와 뷰티풀코리아에 상표를 무단 도용해 유사 상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바이오플러스 측은 누베파마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HERMOSA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과 관련 상표를 단 필러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출 중단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고 여전히 무단 도용한 상표로 필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누베파마 측 설명이다.

또한 바이오플러스는 뷰티풀코리아에 기술 지원만 했을 뿐 상표권 침해 제품의 제조에 관여한 바 없으며 제조사로 표시돼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누베파마 측은 “만일 바이오플러스 주장처럼 뷰티풀코리아가 무단으로 제조사를 기재했다면 이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바이오플러스가 뷰티풀코리아를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분쟁 중인 현 시점에도 바이오플러스와 뷰티풀코리아가 무단 도용한 상표의 필러 제품이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베파마 송소연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부터 해외 전시회와 수출 상담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G-FAIR) 등 무수히 많은 마케팅활동을 브랜드 ’HERMOSA’로 참가해왔다”며 “베트남뿐 아니라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 비용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 왔는데 정작 해당 지역에 수출되고 매출을 발생시켰던 것이 타 기업에서 제조한 유사 상품일 수도 있어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과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의 양심과 상식적인 영업활동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적 이익을 가져가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가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바이오플러스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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