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여당 통해 국무총리실 ‘약 배달’ 추진 철회 입장 확인
닥터나우 “원격 처방은 코로나19 방역 일환…거부 시 신고해달라”

약 배달 및 원격 처방을 놓고 전국 약사단체와 민간 서비스 업체인 ‘닥터나우(닥터NOW, 구 배달약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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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의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철회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약 배달, 원격의료 등을 규제챌린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이를 강력 규탄하며 약 배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이날 김대업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박완주 의장은 “그 동안 약사회가 전달했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공감했다”며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총리실이 여러 규제챌린지 과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약 배달을 추진할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자 여당 차원에서 진화에 나선 것. 이날 박 의장은 약사회 측에 소통 강화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에서는 여당의 이번 발언을 놓고 약 배달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바라봤다. 약 배달 민간 업체인 닥터나우의 발을 묶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지난 10일 닥터나우가 또 다른 갈등 요소인 ‘원격 처방’과 관련해 법적인 근거를 들어 맞불을 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사항 갈무리.
닥터나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사항 갈무리.

닥터나우는 지난 10일 ‘원격(FAX전송)처방 조제 의무 약국 리스트 현황’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전화 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국 현황을 공개하며, 약국에서 원격 처방을 통한 조제를 거부할 경우, 회사 측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약사회 등 각 지역 약사회 지부가 닥터나우 약국 목록에서 회원 약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회사 측에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원격(FAX전송)처방에 따른 처방약 조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행 방안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이며, 이미 2020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국 업무 요령이 배포된 바 있다”며 “약국의 이유 없는 조제 거부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는 더 나아가 “약국 주소지 기반의 관할 보건소 및 닥터나우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나우는 인프라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1시간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닥터나우는 ‘30분 배달’ 및 ‘FAX 전송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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