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외 연방정부도 지원
영국·호주·캐나다·일본도 수련교육 재정적 지원
안문상 교수 “사학연금·교육부예산 등으로 재원마련하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처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사학연금이나 교육부 평생학습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충남의대 안문상 교수(이식혈관외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제출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전공의 교육을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까지 정부 예산과 보험료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공의 수련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지도전문의 관련 비용, 수련행정 담당 직원 비용, 간접비 등을 정부와 보험자가 부담한다. 메디케어(Medicare)에서 직·간접적으로 70% 정도를 지원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3조~4조원 정도를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으로 지불한다. 그 외 국방성과 연방 정부, 보훈처에서도 일정 예산을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으로 집행한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체제인 영국은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은 물론 급여도 일반조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호주는 정부 기금으로 일차의료 의사 양성에 드는 수련비용을 직접 지원하며 세부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을 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는 전공의 인건비는 보건부에서, 지도전문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일본도 지난 2006년부터 국가 일반회계로 의대 졸업 후 2년간 초기연수의에 대해 수련비용 100% 지원한다. 후기연수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에서는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과 환경 정비를 위해 별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도 전공의법이 제정되면서 전공의 수련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전공의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과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등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사업에만 일부 지원되고 있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이에 연구진은 사학연금을 활용하거나 교육부 평생학습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전공의가 근무하는 사립대병원 또는 국공립대병원은 대부분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제공하는 반면 사학연금은 관련 지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적 지원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 구축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이뤄지는 고용부 중심 직업훈련 개념을 적용한 재원 사용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현장에서 개별 수련병원이 수행하는 교육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 계획과 일정한 재원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매우 부족하고 직업능력개발 관점이 부족하다. 교육부 내 사학연금과 더불어 평생학습 관련 정책적 연계와 검토를 통해 전공의를 위한 신규 예산사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 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안문상 충남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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