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단계 시범사업안’ 25일 건정심에 보고
방문진료수가 새롭게 마련하고 서비스 횟수도 늘려

보건복지부가 3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치의 1명당 환자 등록을 500명까지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관련 내용을 강화한다.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3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장애관리 서비스 대상 장애유형에 지적, 정신, 자폐증이 포함됐다. 이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또한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일반건강, 통합관리 주치의가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질환별 검진바우처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을 본 시범사업에 적용해 주치의 참여 의원에서 장애인 대상 질환별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도 포함시켰다.

이는 장애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1대1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외 공급자 측면 변화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200명까지 가능했던 환자 등록을 500명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에 방문진료료1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수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1과 동일한 12만700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인 1인당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 역시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해 방문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으로 약 4억5,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의 추가 소요 재정이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8월까지 사업지침을 개정한 후 9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고 2022년 3월까지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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