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환자 동의’ 대원칙…“양보 못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환자단체들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3일 오전 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년간 수술실 CCTV 법안 입법화 활동을 했던 환자단체로서 실망스럽고 답답하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 우려와 의료과실 입증의 실효성, CCTV 설치비용 부담 주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반대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의 핵심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 등 비윤리적 범죄·의료사고 은폐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CCTV가 설치된 전국 수술실 중 14%는 내부에 있고 응급실에는 100% 설치돼 있다”며 “병원에서 촬영된 CCTV 영상도 유출·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 우려는 반대 논거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법안의 핵심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 등 비윤리적 범죄·의료사고 은폐를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CCTV 설치비용 부담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 입법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며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