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충분하진 않지만 백신 물량 부족 현실 고려”
바른의료연구소 “근거 충분치 않다면 시행 중단 요구해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안내'를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안내'를 발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을 두고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차접종이 허용됐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안내’를 보냈다. 교차접종 권고가 아닌 근거를 안내한 이유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협 코로나19전문위는 “과학적 권고를 하려면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근거가 빈약하면 권고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권고보다 약간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협 코로나19전문위가 제시한 ‘약간의 근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 경우 혈액검사에서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다. 교차접종이 화이자 백신 2회 접종과 비슷한 예방효과를 보였다는 두 가지 연구결과도 안내했다.

스페인에서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8주 뒤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 448명 중 129명을 대상으로 2주 후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체액성 면역 반응이 30~40배, 중화항체는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체액성, 세포성 면역 반응 증가가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교차접종을 허용한 국가는 캐나타,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이다.

의협 코로나19전문위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권고 수준이 되지 않아 안내라고 표기했다”며 “부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안내하는 이유는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과 국내에서 임상시험 없이 긴급 승인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는 의협 코로나19전문위의 이같은 안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과학적 권고를 함에 있어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게 학자적인 양심이고 행동”이라며 “회원을 상대로 안내한 교차접종에 관한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협 코로나19전문위의 안내가 정부의 백신 교차접종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교차접종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 책임을 면해주는 과학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교차접종 안내 결정을 내린 의협도 부작용 발생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어 “검증되지 않은 백신 교차접종 시행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임상시험 차원의 백신 교차접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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