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21세기 병원 대리수술 관련 허종식 의원 질의에 답변
폐업신고 수리 시 불법행위 확정 시점에 행정처분 대상 소멸

인천 21세기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행위로 수사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업처리가 되면 수사완료 후 불법행위가 인정되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의혹 의료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및 요양비용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위법 확정 시점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료기관은 불법적인 대리수술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행위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현지조사의 어려움은 있으나 수사시관의 수사결과통보 시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에도 대표자가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는 등 추적이 가능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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