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4% 약사법 개정 통해 ‘한약국·약국 이원화’ 찬성
김광모 한약사회장 “약사법 개정 올바르게 진행하도록 정부에 요구”

한약사들이 국민 10명 중 7명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약사는 의약품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개정해서 약사의 ‘한방의약품(한약제제)’ 취급을 막아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0.8%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현행처럼 약국에서 한약사와 약사 모두 모든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에 불과했으며, 77.4%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국과 약국으로 나누고 두 직능의 업무범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을 원하는 응답자의 68.3%는 한약국에서는 한약사가 한약제제만 취급하고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만 취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최근 약사들의 한약사에 대한 공격과 편향된 주장이 도를 넘는 상황”이라며 “편의점에서도 취급하는 타이레놀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약사법을 개정해서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는 약사들이 정작 한방 원리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자신들이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론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가 배출된 이후부터 한약제제의 전문가는 한약사”라며 “약사가 포괄적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약사법을 제대로 개정해 약사가 비전문영역인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 한약제제 전문가는 한약사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약사들이 한약제제 복약지도 실태를 표본 조사해 복약지도 오류 비율이 무려 90.2%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국회와 정부에 제출해 약사법 개정을 올바르게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신뢰도 95%,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